문서의 유치, 재제출의 명령

바. 문서의 유치, 재제출의 명령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되거나 보내온 문서를 맡아둘 수 있다(민소 353조).

법원이 위 규정에 따라 문서를 맡아 두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이 보관하여야 하며, 문서를 제시하거나 제출한 사람이 요구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문서의 보관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민소규 111조 2항). 유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으로는 '민사보관물 관리에 관한 예규(재민

79-7)'가 있는데 그 상세한 내용은 제6장 제4절(민사 보관물의 관리) 211쪽 이하 참조.

또 법원은 서증에 대한 증거조사가 끝난 후(즉, 원본을 열람하고 제출자에게 반환한 후)에도

서증 원본을 다시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는데(민소규 105조 5항), 이 역시 위 유치의 한 형태에 속하므로, 사무처리는 위 유치의 경우와

동일하게 한다.

한편, 다른 법원 등에서 송부되어 온 문서에 관하여 당사자의 서증제출이 있기까지 보관하는 것은

문서송부촉탁의 성질에 따르는 당연한 처리이므로 굳이 유치라고 할 것까지도 없으나 이 경우에도 위 예규에 따른 관리를 요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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